제윤경,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3.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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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진 = 뉴시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통지해야 한다.

또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일정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 시 원본·이자·비용의 순으로 변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 정해 공표한 생계비 압류를 금지하고,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를 허용한다. 단 채권매각 2회 이상 금지된다.

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채권시장의 균형이 바로잡혀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해야 하며, 채권의 추심이 기존 채권자에서 다른 채권자로 위임된 경우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는 등 채무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필요한 여신금융사·신용정보사의 경우 채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에서 빠져있고, 무분별한 채권매각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채무자는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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