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3사가 역대급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사는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편집자 주>

“임의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같이 지적하고 있지만 홈쇼핑 3사는 납득할만한 반박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홈쇼핑 3사는 ‘허위영수증’이 아닌 ‘임의영수증’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 가격제’로 운영돼 이용자마다 다른 가격에 구입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책정한 가격이 나온 영수증을 썼다는 것. 사실상 영수증이 실제 가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제품을 만든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은 관행 이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홈쇼핑에서 공개된 영수증은 실제 쿠쿠 백화점 판매 직원이 결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허위영수증’이 아니”라면서도“다만 실제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 직원이 소비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한편, 앞서 이들 3개 업체는 홈쇼핑에서 ‘쿠쿠 밥솥’을 방송하면서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 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이 싸다고 계속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제품을 샀을 때 나오는 영수증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