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간호사' 증거없어 '혐의 없음' 사건 종결
'태움 간호사' 증거없어 '혐의 없음' 사건 종결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3.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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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른바 '태움 간호사'사건을 내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 = 뉴시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에게 행해지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투신한 송파구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A씨 사망사건과 관련 유족과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했으나 병원 관계자의 폭행 혹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진술,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에 대해 '태움'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유족,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하면서 A씨의 휴대폰과 노트북, 병원 내 CCTV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병원 측이 신입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 부담을 주는 등 사건에 책임이 있다. 경찰에 다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투신 이후 '태움'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8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태움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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