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삼양식품 오너 일가 통행세 '꼼수' 밝혀질까
[기획취재] 삼양식품 오너 일가 통행세 '꼼수' 밝혀질까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3.2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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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오너 일가 횡령 혐의로 지난주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檢, 삼양식품 오너 일가 횡령 혐의 조사…'페이퍼컴퍼니' 임원 명목 임금 가져간 오너 일가?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0일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 검찰, 삼양식품 본사 압수수색…'일감 몰아주기' 의혹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 전 회장과 김 사장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삼양식품에 라면 원료와 종이 박스 등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납품 과정에서 허위로 매출을 기록하거나 실제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배경으로는 서류상 매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달리 자체 공장 혹은 생산시설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삼양식품 공장이나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했다는 것.

또 삼양식품 오너 일가에게 해당 회사 임원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오너 일가가 횡령한 돈의 자금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오너 일가가 횡령한 금액은 최대 8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21일 삼양식품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설비를 도입해 계열사 회사가 업무를 맡았다"라면서도 통행세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다.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삼양식품, 오너일가 사익 편취 적발 불가능…공정거래법 이용하는 꼼수?

삼양식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자산 5조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내용 중 대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로 적발하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삼양식품이 이 점을 이용해 교묘히 공정거래법을 피해가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삼양식품 홈페이지

삼양식품의 이번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 사익 편취가 아닌 오너 일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는 있으나 부당 지원 행위로 적발 하는 요건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에도 삼양식품은 특정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 중 계열사 삼양내츄럴스를 넣어 일명 '통행세'를 챙긴 것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삼양내츄럴스는 당시 오너 일가 지분율이 90% 이상에 달했고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것. 그러나 삼양식품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6년 대법원 승소했다.

삼양식품의 부당 지원 행위 의혹은 또 있었다. 지난 2015년 삼양식품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에코그린캠퍼스에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었다. 삼양식품은 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삼양식품이 오너 일가 부당 지원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시도하며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벌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이 직접 칼을 겨눈 만큼 검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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