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 임대 사업자인 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 계약서 가운데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조항' 등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약관에 매년 1월1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1.5%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또 입점이 지연돼도 임차인은 어떤 이의제기를 못한다고 명시했다.
임대인이 빌린 매장을 사업자의 관리운영상 또는 매장운영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목적과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현대아이파크몰은 약관에 임대인의 임대차목적 건물 출입 조항,임대인의 시설사용 수익 시 임차인의 수인의무 조항(공익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제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조항),임차인 보험가입의무 조항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아이파크몰의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상가임대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전국 주요 역사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약관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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