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운영자 김모씨를 선물거래 옵션 투자를 빌미로 1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약 3년간 "회사에서 개발한 선물투자 매매 프로그램으로 매달 월 2%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0명으로부터 130억여원을 투자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선물옵션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회사 운용자금을 사용하거나 투자 손실액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국내 명문대학 전자공학과 석사출신임을 강조하고 재무설계사, 보험회사 근무 경력 등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받고 김씨에게 출석통보를 했으나 잠적했으며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등을 통해 공범이 있는지, 투자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파악하겠다"며 "악성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동시에 피해 회복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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