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인 박배수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 6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7일 "박씨의 공소사실 중 한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1억62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 대가와 정치 자금 명목으로 음성적인 돈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국철 SLS그룹 회장(50·구속수감중)으로부터 회사 구명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조사 완화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박씨는 성두산업개발 고문 권모씨로부터 공사자금 300억원의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남은행 측에 이를 전달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권씨로부터 2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외에 박씨는 권씨의 부탁으로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29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1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공소 사실 중 박씨의 아버지 월급 명목으로 받은 1억8000여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수수했던 고가 시계를 반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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