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이른바 '오장풍'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오장풍 교사사건이란 초등학생에게 오모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오장풍 교사 사건은 지난해 7월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이 사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해임)'로 기재했다고 해서 징계위원들이 원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오씨는 초등학생에게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체벌을 했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시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오 교사에 대해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징계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오씨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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