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게 검찰이 22일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사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사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측 변호인은 "지사직 사퇴 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인간적 정리로 받은 돈이므로 이 전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목숨을 끊으면 내 말을 믿을까 그동안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왔다"며 "나는 유 회장의 거짓의 덫에 걸린 것이다. 재판부가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3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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