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50대 남성이 교각위에 올라가 투신소동을 벌인 사건에 대해 ‘생활고를 비관, 술김에 벌인 일’로 경찰이 왜곡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6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무심천 풍물대교 구조물에 Y모(53)씨가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이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며 소방대원들은 굴절사다리차와 고가차 등을 동원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리 아래에 매트를 깔고 구조에 나서면서 Y씨를 설득해 소동 1시간30여분 만에 스스로 내려오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Y씨가 술에 취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사건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취재결과 Y씨는 "경찰이 인권을 유린했다. 경찰청장을 찾아가겠다"며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Y씨는 과거의 성범죄 기록과 관련 "지구대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와 내가 성범죄 전과 우범자라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27년 전 일을 꺼내 죽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며 “자신의 인권유린을 고발하려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우리 경찰서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경찰서의 직원이 Y씨를 찾아간 것이라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 이라며 "애초부터 숨기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Y씨는 다리구조물에서 내려온 후 곧바로 경찰서장과 30여분 면담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범자 중점 관리 시스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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