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음저협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홈페이지에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2일 고소했다.
29일 음저협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매장 음악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Born This Way', 'The Sun Always shines on TV' 등 팝 음악 14곡을 음악권리자의 이용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유형석 음저협 법무팀장은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는 남의 저작물을 쓰면서도 대가를 전혀 내지 않고 공짜라고 생각해 맘대로 써서 형사고발하게 됐다"며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저작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시기가 됐다"고 고소 이유를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저협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트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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