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2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장모(18)군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행 후 군입대한 A씨 등 10명에 대해 관할헌병대에 이첩하고, 달아난 B씨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6개 보험사로부터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심야 시간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일방통행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친구 C군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급제동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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