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이자극 전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5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국장은부산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은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과 에이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6개월·벌금 800만원·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200만원을 부의금으로 냈다며 수수 금액에 대한 1심의 사실오인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나 관련인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1억원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전 부국장에 대한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에게 금융감독원의 검사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 부국장에게 징역 6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 등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또한 이 부국장에게 에이스저축은행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고양버스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모씨(54)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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