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관련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나자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청탁성의 전화를 했다면 본인의 회사에 거액의 사건 수임 계약을 맺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공인의 기본자세다.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하라"며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사과하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가 유병태 금감원 국장에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문 후보가 2003년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 한곳으로부터 59억의 사건수임료를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고소건과 관련해 검찰은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 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30일 이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를 "이 전 의원이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 후보의 전화를 당시 지위와 대화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부분은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이고, 이들이 평생 모든 피와 땀이 불법경영진과 비호권력자들의 불법 야합으로 사라졌다"며 "이같은 원인을 제공한 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이 명백히 본인을 무고했고, 정신적 인격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실추된 명예에 대한 보상으로 무고에 대해 해명하고 피해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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