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직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하다
한나라당 사무처는 11일 지도부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 최고위원회가 4·2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주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아닌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한나라당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