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국가와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친인척 79명은 국가와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한빛화학, 홈플러스, 롯데쇼핑, 세퓨, 애경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총 4억735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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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회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제품을 제조·판매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이나 훼손에 의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는 배상을 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이 있어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이 자사 과실이 없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도 "유해 제품과 기업을 감독할 국가도 그 의무를 져버렸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은 1000만원, 질병이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은 500만원, 정신적 손해만 구하는 경우에 배상금은 200만원 등으로 책정하고 사망자 상속인들은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액수를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총 손해배상 액수는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모임에 확인된 것만 174건이며 이중 사망 52건으로 피해자들은 산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시민위원회(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유해제품 제조·판매사 17곳을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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