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 일정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
따라서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경고그림이 부착되고 '저타르', '순', '라이트' 등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사용이 금지되며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전시·진열·무상배포가 금지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된다.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가 의무화되어 담배갑의 앞면, 뒷면, 옆면 등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현재는 30% 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면적과 내용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했으며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등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담배의 명칭은 물론 담배광고와 담배갑에도 오도문구가 사용될 수 없게 된다.
담배제조사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담배 판촉과 후원활동도 금지된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되고 담배의 무상배포와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 활동도 금지된다.
또한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관련행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자치단체장은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해 흡연행위 계도, 금연구역 점검 등 지역사회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과 병원 등에서 주류판매와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해수욕장, 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장소를 지자체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주류 광고 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비행기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정기간행물에서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 등에서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평가해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도시 평가·인증은 단순히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주거환경·교육·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