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5일, 동거녀를 성폭행한 뒤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데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 강모씨(43)가 금전문제 등으로 이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욕설과 함께 "만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씨를 협박하고 또한 지난 3월 관계 정리를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강씨를 사흘간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했다.
강씨는 이씨의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씨는 풀려난지 18일만에 강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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