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천만에, “땅에는 음주운전, 하늘엔 음주비행!”
“음주운전도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엄청난 인명을 담보로 음주비행을 하려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를 타기가 무섭습니다.”
자신이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사가 음주비행하려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행객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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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12명이 탑승한 항공기기장이 출발 직전 감독관에게 음주사실이 적발된 것.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되면서 음주비행을 막을 수 있었지만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기장이 음주상태로 적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43) 기장이 국토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측정결과 이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로 면허정지 수치였고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건너던 중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당했으며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게이트 밖으로 끌려나왔다.
아시아나 측은 음주상태로 적발된 기장을 대신해 다음 편 국내선 항공기 출발을 위해 대기하던 기장을 교체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항공기는 1시간 가량 늦게 이륙하는 등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행법상 음주 기준 수치를 넘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자격 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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