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자체발광형 유기물질)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훔쳐갔다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기술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서울중앙지법에 “LG디스플레이가 OLED 산업기술과 직원들을 빼갔다”며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또한 LG디스플레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LG디스플레이의 OLED 전략담당 부서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있던 SMS 설비 개발팀원들을 모두 채용해 OLED 생산 기술을 전부 취득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현재 OLED 양산에 성공한 업체는 자사가 유일하다"며 "영업비밀을 제3자에 공개하게 되면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활용해 OLED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LG디스플레이가 OLED제품을 출시하는 등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집행을 해도 그 기간동안 시장가격이 급락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없다"며 "위반행위당 10억원씩 지급하는 간접강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LG의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수원지검은 삼성디스플레이 OLED TV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무를 포함해 임원과 직원 등 4명과 협력사 야스 전무 1명, LG디스플레이와 야스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
또한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겨준 혐의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LG디스플레이가 부족한 OLED TV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과 핵심인력을 조직적으로 빼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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