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은 5일,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상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PC방 업주 이모씨와 종업원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씨 등은 관악구 신림동에 성인PC방을 운영하며 간이침대가 설치된 14개 방에서 손님들에게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500여개 이상의 음란물이 저장돼 있는 메인 컴퓨터 2대를 각 객실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해두고 단속 나오면 연결을 차단시켜 각 방에서는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동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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