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국민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서류를 고객의 동의없이 고친 '대출서류 조작' 건수가 961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6일, 7월말부터 한달간 전국 881곳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 9만 2000여 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9616건의 서류 조작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출 만기를 은행 직원이 마음대로 바꾼 것이 750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리와 대출금액을 변경한 사례가 각각 1954건, 147건으로 나타났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통상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만기 전에만 입주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최근 아파트값 하락으로 입주를 거부하고 중도금을 연체하는 대출자가 늘면서 금융권의 대출서류 조작관행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내에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02-2073-4698)'를 설치해 피해사실을 추가 접수하기로 했으며 또한 대출약정서를 전산으로 출력되도록 대출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33개 지역본부 내에 ‘주재 감사역 제도’를 도입해 현장 감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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