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은 탤런트 송선미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비난하면서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송씨가 김씨를 '미친개'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송씨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에 대해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글을 미니홈피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요부분 진실이 부합하며 이들의 소송이 공공 관심사안이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송씨와 계약위반으로 서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송씨가 홈페이지에 "김씨가 매니저 역할을 악용해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2009년 송씨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송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송씨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송씨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장에서 '살다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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