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예금보험공사는 6일, 오는 10일부터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예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고객들에게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4개 저축은행에 채무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예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다.
보험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율은 예보공시이율(2.50%)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되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가 임시 자금(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보는 또 예금자의 예금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미리 산정해 일부를 지급하는 돈으로 최종 파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지급 기간은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이며,신청은 보험금 신청방법처럼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면 된다.
한편 5000만원이하 예금자들의 경우 솔로몬 저축은행 고객들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한국저축은행은 하나저축은행에서 10일부터 거래를 이어갈 수 있으며 한주저축은행은 예보 소유의 예나래저축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에 인수된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재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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