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신한은행의 직원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은행의 지점장이 1000억원대의 금융사기를 도와준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사실을 적발해 전·현직 직원 5명을 징계하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신한은행에 물릴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A 지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거래업체가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사기에 가담, 지점장 이름으로 꾸며진 가짜 지급보증서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
위조된 가짜 지급보증서의 보증 금액은 1000억원에 달하며 A 지점장은 이 대가로 14차례에 걸쳐 9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감찰부서는 지난 5월 수상한 금품 거래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한달 뒤 뒤늦게 착수한 조사에서도 `친인척 자금을 대신 입금해줬다`는 지점장의 말을 믿고 무혐의로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밝혀져 신한은행의 직원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 현황을 19차례나 고의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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