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은 아동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성인PC방 업주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지난 8월초에도 아동음란물을 상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관악구 조원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10세 미만의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아동음란물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결과 김씨의 컴퓨터에는 여자 아이와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1000여편의 동영상을 비롯한 5000여편의 음란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된 지 한달도 안돼 다시 아동음란물을 상영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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