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반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 용인시장을 2차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인 강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달 31일 1차 소환조사에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던 차남의 변호사법 위반, 김 시장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강씨가 2010년 6·2지방선거를 전후로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등 7명으로부터 1억6450만원 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차남이 건설업자 등 2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1차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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