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의원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강정미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2.09.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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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적발기준을 낮추고 음주운전차량의 동승자도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했으며 또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실정으로 음주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최근 음주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2만 6873건, 2009년 2만 8207건, 2010년 2만 86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로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00여 명이고 부상자는 1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근 일본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알코올농도 적발기준을 0.03%, 미국은 23세이하 운전자에 대해서 0.02%로 강화했으며, 일본의 경우 형법에 2001년부터 음주운전치사상죄 법조항을 신설해 음주운전 등의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일본은 법 시행 이후 3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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