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 3사,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하라"
참여연대 "통신 3사,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하라"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9.1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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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LTE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행정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와 통신요금 TF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태도를 반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LTE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하는 한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익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법원은 이와 같은 항목들을 구성하는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법원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난 6일 "근거없이 비공개 결정한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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