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은 대출사기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긴급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대출사기 수법은 무작위로 ARS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수료 등을 빙자해 금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출사기 발생 건수는 1만2684건으로 총 466억원, 건당 약 37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기범죄(15만9186건)의 8%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는 4405건이 발생해 대출사기 건수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제 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급전을 즉시 빌려준다는 사기 문자에 쉽게 현혹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체계화된 범죄조직이 철저한 역할 분담을 하는 점을 피해발생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요 대출사기 유형은 금전요구와 휴대전화 개통, 통장요구 등이며 '금전요구형'은 수수료, 전산작업 비용, 대출 공증료, 채권 추심비용, 보증보험 가입비용, 보증서 발급비용,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 일정기간의 예치금, 공탁금 이자선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형'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꼬드겨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담보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방식이며 '통장 요구형'은 대출해주는 회사를 사칭하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받은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각 지방경찰청에 집중수사부서를 지정하고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 해주기 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와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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