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 이건희 회장은 고등법원의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대로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소송은 장하성 고려대교수 등 지난 2006년 4월 당시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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