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상고 포기 제일모직에 130억원 배상 ‘확정’
삼성 이건희 회장, 상고 포기 제일모직에 130억원 배상 ‘확정’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9.1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 이건희 회장은 고등법원의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대로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소송은 장하성 고려대교수 등 지난 2006년 4월 당시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