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다른 주장’ "불법체류자 추방" VS "이주노동자 기본권"
‘같은 날, 다른 주장’ "불법체류자 추방" VS "이주노동자 기본권"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2.09.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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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 범국민운동본부, 외국인범죄 척결연대,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다문화 정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외국인범죄 척결연대는 "오원춘 사건 등 외국인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속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운동들 때문에 각종 외국인 범죄가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한 "정부는 인권을 빙자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즉시 형사입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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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한국인’을 양산시키는 다문화 정책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같은 시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추산 700여명이 모인 이 집회에서 우다야 이주노동자 비대위원장은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고 계약 체결기간을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겉으로는 다문화사회를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를 억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기돈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공동대표는 외국인범죄 척결연대의 이주노동자 추방 요구에 대해 "이주 노동자들의 범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간사는 "외국인 범죄척결이 이주노동자 추방으로 가능하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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