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청사 현판식에 참석해 현재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문제가 많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최근 건설사 채권단과 PF 대주단간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과 웅진그룹 사태로 드러난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회생절차 신청 남용 등의 문제에 따른 조치로 판단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구조조정은 M&A 등 시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채권단(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법원(통합도산법) 주도의 구조조정이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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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통합도산법에 도입된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DIP제도는 회생절차 시 예외적 사유(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 있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DIP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이 한해 600여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신용공여 200억원 이상 142개사 기준으로 120개사가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제도로 인해 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DIP제도를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DIP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어 "기촉법은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현행 기업에서 채권단까지 추가할 방침"이라며 "통합도산법은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도 이 제도를 이용한 꼼수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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