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소비자연대가 농협이 일반한우와 수입고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팔았다며 고발한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비자연대는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장 채모씨와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 곳을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창동·고양·성남 하나로클럽 지사장 3명을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에서 "농협안심한우 전문점 20여 곳은 일반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일반한우를 농협안심한우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수입고기 역시 안심한우 브랜드를 붙여 속여 팔았다"며 "농협유통은 안심한우를 독점 판매하면서도 안심한우가 일반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것처럼 광고해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안심한우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이후 NH농협이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표방하며 도입한 브랜드로 농협안심축산분사에서 생산부터 공급까지 관리하고 산하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발장을 바탕으로 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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