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홈플러스가 ‘사업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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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의원(민주통합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9월말 현재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총 392건 있었고 이 가운데 홈플러스가 17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롯데수퍼(92건), GS수퍼(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 순으로 사업조정신청이 많은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 91건, 인천 33건, 경남 24건, 전북 17건, 강원과 충북이 각각 15건을 기록했다.
한편, 사업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홈플러스는 ‘착한기업’을 기업모토로 ‘지역사랑’ 등을 포함한 4랑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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