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군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당국이 일제검열을 실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4월 25일부터 6월14일 사이에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군인 7명이 처벌된 것으로 나왔다.
자료에 의하면 A 중위는 올해 1~2월 사이 트위터 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했다 3개월 감봉 처분됐고 SNS상에 이와 유사한 비방글을 올린 5명도 견책, 근신 등 처분을 받았다.
또 B 대위는 12월26일부터 올해 3월초까지 7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C 대위 또한 같은 행위로 지난 3월22일 상관모독죄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군 사법당국이 특정시기에 군인들의 사적공간인 SNS를 무차별적으로 일제히 검열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지 여부를 가려낸 것 아니냐”며 “기무사가 대통령 비방글을 찾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SNS를 검열하는 것은 직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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