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6일,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조모씨를 구청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조씨에게 뇌물을 주고 수의계약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수의납품업자 황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자 최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 말까지 서초구청에서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자 황씨와 최씨로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3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납품업자 황씨는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해 자신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도장을 위조복사해 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이 구청이 더 낮은 납품가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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