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각종 소송 '남발' 수십억원 '예산낭비'
진보교육감, 각종 소송 '남발' 수십억원 '예산낭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0.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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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현 교육감 취임이후 현재까지 교육감과 교과부의 대립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969건, 30억3974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됐다.


그동안 교과부와 대립한 6명의 진보교육감이 재임 중인 서울·경기·전북·전남·광주·강원이 총 소송건의 58.8%, 소송비용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체벌금지·학생인권조례·교원평가·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대립이 극심했던 서울교육청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41건, 부산 91건, 전북 72건, 강원 55건, 인천 51건이 뒤를 이었다.


소송비용을 살펴보면 서울이 10억2766만원으로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억9295만원, 부산 1억7192만원, 강원 1억4837만원, 전북 1억3619만원, 인천 1억2367만원의 순이다. 이 같은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됐다.


김태원 의원은 “교육청과 교과부가 대결구도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행정 및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한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 "이른바 교육행정의 수장이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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