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구미 불산 누출사고 지역 거주민의 건강보험료가 30~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피해가 발생한 올해 10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간,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 기준 및 경감율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기준을 기본으로 불산누출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료도 피해지역 주민이 신청 시 피해 발생 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 조치하며, 체납보험료 또한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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