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휴일영업을 강행, 서울시와 마찰을 빚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코스트코’가 법원의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4일 ‘코스트코 코리아’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12부와 행정13부 또한 코스트코가 각각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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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코스트코 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이들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영등포구·중랑구·서초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소멸시킨 무효"라며 "따라서 처분도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지금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국내 대형마트들과 지자체 간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휴일영업을 강행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각 지점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스트코 측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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