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24일 수입한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돼 유통과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24일 수입한 것으로, ’프로클로라즈‘이 기준치 0.5ppm보다 많은 0.7ppm이 나왔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시민들은 “해당상품이 수입된 지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킨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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