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집을 보러온 것처럼 속여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외웠다가 도둑질을 한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빈 집에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씨(56·여)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6월27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빈집에 들어가 금반지, 목걸이 등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6월26일 집을 구한다고 속이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이 집을 찾아가 집주인과 중개인이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으며 이를 기억해 둔 안씨는 다음날 그 집을 다시 찾아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이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절도전과 7범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전날 집을 보러온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를 한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지 4개월 만에 안씨를 검거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생활고가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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