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통합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인 민주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취지, 주장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문헌 의원 등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화록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들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남부지검은 관할여부를 따져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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