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은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민주통합당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무고죄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과 피고발 당사자인 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NLL과 관련한 정문헌 의원,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의 발언은 명명백백한 진실이며 우리의 영토를 지키려는 충정어린 발언"이라며 "이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려 지킨 NLL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 진실이 정의롭게 가려지고 엄중한 책임이 물어지길 바란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새누리당 의원과 대변인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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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돼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17조에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자가 해당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국정원 직원에게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정원장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LL 문제는 이미 남북 주요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대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게 없으므로 국정원장은 마땅히 해당 직원의 진술을 허가해 국민적 의혹해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17일 이해찬 대표 명의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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