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는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잔액을 금방 확인할 수 없거나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신고기한 내(6월)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외화자산의 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연중 최고잔액 등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함
① (신고의무자)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됨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함.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다만, 거주자·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i)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ii)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iii)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② (계좌 관련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계좌 관련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함
③ (신고대상 계좌)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며 동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 홈택스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126 세미래 콜센터’에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였음(내선 1번 > 6번)
법무·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개별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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