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겨레 기자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관련 소환 ‘통보’
검찰, 한겨레 기자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관련 소환 ‘통보’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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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한겨레신문 기자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4일,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필립 정수장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이송해 수사를 시작했다.


MBC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도청의혹에 엄정 대응하고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됐고 이는 불법감청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 11층 등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경비용 CCTV 화면과 출입 자료, 일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또 최 이사장과 최모 기자의 장시간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통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CCTV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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