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해오던 장애인단체 간부 등이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5월18일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통해 거액을 챙긴 부산 장애인단체 간부 A(56)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이들에게 월세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산 장애인단체 간부 C(72)씨 등 3명과 안마시술소 바지사장 D(73)씨 등 3명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들 중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수년간 부산 사하구의 모 안마시술소와 부산 동래구의 모 안마시술소에서 수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각각 1억9800여만 원과 3억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단속기간 중 경찰에 단속되면 바지사장인 C씨 등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도록 한 후 장소와 간판만 바꿔 성매매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경찰의 단속자료와 성매매 대금이 흘러간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실제 성매매 업주인 A씨 등을 적발해 범죄 수익금 5억원가량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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