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농어촌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1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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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인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해주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은 농촌에 정착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해 농지은행에서 우선적으로 농지를 지원한다.


공사는 올해 지원대상자 1106명을 선정하고 지금까지 선정자중 363명에게 400ha의 농지를 지원했다. 11월 한달간 내년 1차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해 1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지금까지 125명을 2030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자중 32명에게 47ha를 지원했다.


신청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자 중 농지를 3ha이상 소유하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각 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가능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자가 거주하는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하는 희망농지를 최대 5ha 지원받을 수 있다. ㎡당 논 9075원, 밭 1만587.5원을 최장 30년 간 장기저리로 상환토록 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5년 장기 임대해 매년 임대료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www.fbo.or.kr) 이나 농어촌공사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향후에도 매년 1000여명씩 젊은 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청년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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