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구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지"
법원 "축구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지"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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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중 태클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부상을 입힐 의도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7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모씨(32)는 2010년 4월18일 오전 8시42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상대팀인 고모씨(38)의 백태클로 인해서다.


김씨는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에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심각해 병원 2곳에서 4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했다. 발목을 금속판으로 고정하고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부상으로 5년 동안 노동능력의 17%를 상실하게 된 것. 김씨는 한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결국 김씨는 "축구경기규정을 준수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고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그 액수를 치료비 1200여만원과 위자료 1400여만원을 포함해 총 72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민사 2단독 이수환 판사는 김씨의 부상이 축구경기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의 부상은 그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빠르게 이동하면서 발을 사용하는 축구 경기의 특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그 부상 부위 등은 축구 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고씨)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등 뒤에서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을 해 원고의 우측 종아리 쪽을 심하게 발로 차는 명백한 반칙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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