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유류가격 담합’ 소비자에 배상 해야
정유사, ‘유류가격 담합’ 소비자에 배상 해야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08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정유사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트럭운전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등 526명이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개 회사 중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1억2700여만원을 트럭운전사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S-Oil의 담합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며 S-Oil은 배상책임을 면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싱가폴 현물시장의 가격을 근거로 판단한 손해배상액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각 50만원을 기준으로 50만원을 초과 요청한 이에는 50만원, 50만원 미만을 청구한 이에는 청구한 금액대로 배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526명은 유류가격부당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총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서상범 변호사는 "이번 유가담합 소송의 금액이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경제 분석을 통한 엄밀한 손해액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선구적인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한편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